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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OR GUIDE

계산기에 넣을 숫자부터
결과 확인 순서까지

일한날의 결과는 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어떤 값을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입력 전에 아래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먼저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시급 또는 월급,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일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기본급과 각 수당이 세전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 근무기록: 실제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결근·휴업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개인정보가 적힌 원본을 사이트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한날 계산기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입력값을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급여·수당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급여·수당 계산기에서는 계약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최저시급을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월 기준 근로시간을 사용하세요. 월급만 보고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이 포함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근무급여는 시급 × 실제 근무시간 × 근무일수를 확인하는 기본 계산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만 제외해 입력합니다. 야간·연장·휴일근로 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나눠 입력해야 가산분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인지뿐 아니라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건이나 계산 근거가 궁금하면 주휴수당 안내에서 공식 확인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와 퇴직금은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통상근로자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수를 단정할 수 없어 근로시간 비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실제 미사용 일수를 각각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퇴직금 계산 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최근 3개월 입력란에는 세전 임금과 수당 합계를 넣고,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상여금 등은 상세 퇴직금 안내에서 별도로 점검하세요.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1. 입력한 시급·시간·일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다시 비교합니다.
  2.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섞지 않았는지,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3. 급여명세서와 출퇴근기록을 보관한 뒤 회사에 계산 기준을 문의합니다.
  4. 중요한 청구나 퇴직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3.3% 계산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참고값입니다. 공제 뒤 금액이 최종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안내의 기준과 한계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공개된 공식 자료를 우선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일한날는 개별 사건의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도와 행정해석이 바뀌면 안내와 계산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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