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언제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약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참고식: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근무표가 매주 바뀌거나 결근·휴업·퇴사 주가 포함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이 우선입니다.
예시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단순 참고식의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계약과 근무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은 모두 같은가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이고, 휴일근로는 정해진 휴일에 한 근로입니다. 가산수당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 등 조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시간만 더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기록하면 좋나요?
- 출근·퇴근 시각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한 휴게시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 밤 10시 이후 근무와 휴일근무를 별도 표시합니다.
- 근무표, 문자,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