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거나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최근 3개월 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과의 비교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보관할 자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출퇴근 기록
- 남은 연차와 미지급 수당 내역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한 기록
-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요청 내역